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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라이프와 그 자회사들이 발행하는 영구성 생명보험증권은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생명보험은, 기간성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세금이 유예되는
현금가치의 적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적립금은 교육, 은퇴 또는 사업자금의
필요시 증권대출*을 통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생명보험은 서로 다른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증권대출은 이자가 부과되며, 사망 시 보험혜택을 감소시킴.



  • 평생동안 일정한 보험료의 납입.
  • 보험료의 납입기일을 준수하는 한, 영구적인 보험보장.
  • 회사의 배당 공고가 있는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이 배당금은
    세금유예로 적립됨. 단, 배당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은 보장되지 아니함.

  • 보험보장을 확대하는 특약사항을 첨부하여, 증권을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음.


  • 부담 없는 비용에 비해 큰 보험보장.
  • 각 주의 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험 만기일 도래시 보험갱신이 보장됨.
  • 현금가치 적립이 가능한 영구성보험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함.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Delaware Corporation) 발행

  • 생명보험의 보장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보장의 상향조정은 심사기준에 의거함).
  •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보험료의 납입*.

* 보험의 중도해지 환급금이 매월 공제액을 충당 하기에 부족할 경우 언제라도 보험은 해약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는 주로 보험료의 납입액이 부족하거나 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간혹 이자율 또는 수수료율의 급등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지닌 뉴욕라이프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험 및 재정상품과 그 개념을 통한 적절한 해법을 추천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뉴욕라이프 에이전트 에게 조건없는 검토를 요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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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mpany does not provide tax, legal or accounting advice.
Please consult your own tax,legal or accounting professional before making any decisions.
본 자료는 단지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뉴욕라이프와 그 에이전트는 법률, 세제 또는 회계상의 조언을 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세제
그리고 회계상 문제는 해당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documen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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