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전의 Education IRS에 해당.
- 연간 최고 적립액은 2002년부터 $2,000 (적립한도는 가구당 총 조정액에
의해 결정).
- 수익자가 30세가 될 때까지는, 적법한 교육과정을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가 면제됨.
- 적절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을 목적으로 계좌의 수익부분의 조기인출 또는
인출할 경우 그 수령인은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10%의 IRS 벌과금이 부과됨.
- 적립액은 과세후 소득을 사용한 후 납부되는 것으로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님.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지닌 뉴욕라이프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험 및 재정상품과 그 개념을 통한 적절한 해법을 추천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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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consult your own tax,legal or accounting professional before making any decisions. 본 자료는 단지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뉴욕라이프와 그 에이전트는 법률, 세제 또는 회계상의 조언을 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세제 그리고 회계상 문제는 해당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documen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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